안녕하세요. 오아와(OhAhWOW)입니다.
저번글에서 에어로케이(Aero-K)
제주-청주 왕복 이용후기를 적어보았는데요.
이번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을 알아볼게요.
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운송이 불가능하거든요.
홈페이지에 명시된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.
(항공사마다 상이하니,
타항공사 이용 시 따로 확인 필수!)
https://www.aerok.com/kr/service/pet
서비스 노선
국내선 : 기내 동반 가능(수하물 위탁 불가)
국제선 : 기내 동반 가능(수하물 위탁 불가)
☆ 도착 국가 규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.
이용객이 여행 전 반드시 직접 확인 필요.
반려동물 종류
생후 8주 이상
개
고양이
새
이외 파충류
설치류(햄스터, 다람쥐 등)
☆ 곤충류 등의 동물은 운송 불가
허용 무게
운송용기(cage) 무게 포함 총합 8kg 이내
허용 마리 수
만 18세 이상 성인 승객 1인 당 한 마리.
예외) 한 운송용기에 두 마리 운송 가능
가. 생후 8주 ~ 6개월의 새끼
나. 어미와 생후 8주~6개월 강아지 또는 고양이
but. 다른 종의 동물은 한 운송용기에 운송 불가
ex. 강아지+고양이, 강아지+새 등
운송용기(cage) 조건
1. 가로 43cm, 세로 46cm, 높이 21cm 이하
>> 기내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하여야 함
2.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용기
3.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
4. 잠금 장치 존재
>>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
5. 새의 경우, 철재로 된 케이지 별도 준비
외부는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져야 함
운송이 제한되는 경우
1. 목적지 국가 또는 도시 관련 규정 및 법령 제한
2. 항공기 별 허용마리 수 초과 시
3. 운송용기(cage)가 운송 기준 미충족 시
4. 생후 8주 미만
5. 안정제/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
6.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동물
- 투견종
- 맹견류
- 맹금류
- 악취가 심한 동물
- 임신한 암컷
>> 참고
[동물보호법 "제1장 총칙" 의 "제2조(정의)" 의 5.항 중]
"맹견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개를 말한다.
가.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
나.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
서비스 이용요금
국내선 20,000원
국제선 100,000원(JPY10,000/TWD3,000)
반려동물과 여행 떠나기 녹록치 않죠?
그래도 노력한만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여서
추억도 많아지고 행복감도 늘어나요.
제 경험에 따라 확신합니다. (ノ≧ڡ≦)。
마지막이 될 다음 관련 글에서는
반려동물 동반 탑승 방법 순서를 정리해드릴게요.
조금만 더 힘내보자구요 우리!
https://ohahwow.tistory.com/m/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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